천재들의 연구실.

<2018년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대한민국에서 참 내집마련하기..
청약이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몰라 방황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가능

청약저축: 국민주택만
청약예금: 민영주택만
청약부금: 민영주택 85m2이하

이렇게 통장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만 가능하며 
1인 1구좌가 원칙입니다. 가입은행은 아래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규제를 하기위해 청약제도부터 손을 댔습니다. 
그럼 괜찮은 지역에 청약하려면 내 통장이 청약1순위가 조건되어야 하는데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LH, SH)에 따라서도 조건이 달라지니 

오늘은 먼저 민영주택 청약1순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청약1순위하시면 매달 10만원씩 2년이상 납입하시면 무조건 1순위로 아실텐데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으로 1순위청약제한 조건까지 붙으면서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세부적내용까지 다 아시면 좋지만 
꼭 필요한 내용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청약1순위가 되려면 가입기간, 지역별 통장금액 2가지가 충족되야 합니다.
 
그럼 가입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경과 
2) 위지역이 아닌 수도권 : 1년경과
3)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간단하죠?
 
다음은 지역별 예치금액입니다. 이해와 설명쉽게 드리기 위해 표사진을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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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기억사항>

하나. 통장금액은 분양하는 지역 기준이 아니고 본인거주지역 기준입니다  

둘.  만약 통장예치금액이 부족할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 전날까지 입금하시면 됩니다

청약1순위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맘에드신 곳에 청약하실 때 꼭 좋은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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